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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 최대 143만원 혜택 받는 법

by 소르베베 2025. 6. 3.

    [ 목차 ]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바꾸려는 분들께 희소식!
2025년 6월 30일까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최대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노후자동차 개소세, 즉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감면 조건, 대상 차량,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노후자동차 개소세 감면제도란?

정부는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고 신차로 교체할 경우,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고급가전, 골프용품 등 고가 소비재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 억제 또는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동차 구매 시에는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보통 5%)이 개소세로 부과되며, 개소세에 따라 교육세와 부가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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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및 조건

🚗 노후자동차 요건: 2014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

🛑 제외 대상: 이륜자동차, 매매용 중고자동차

🧾 말소 조건: 신차 등록 전후 2개월 이내 폐차 또는 수출 후 말소 등록

🆕  신차 등록 기한: 2025년 3월 14일 ~ 6월 30일 본인 명의로 등록

 

 

지원 혜택은?

✅ 개별소비세 70% 감면

✅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 감면

 

※ 단, 감면 한도는 차량 가격과 세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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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금액 시뮬레이션

차량 출고가 개소세 (5%) 감면 적용 후 (70%) 교육세 + 부가세 포함 총 감면액
30,000,000원 1,500,000원 450,000원 약 1,000,000원
40,000,000원 2,000,000원 600,000원 약 1,300,000원

 

 

감면 신청방법

노후자동차 교체 시 새 차량을 구입하는 영업소(대리점 등)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노후자동차 교체 감면 신청서

📄 자동차 등록원부

📄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0.06MB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하기

 

 

노후차 말소 절차

① 폐차장 또는 수출업체에 차량 인도

② 폐차증명서 또는 수출신고서 수령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신청

④ 등록원부상 말소 확인 후, 신차 등록 진행

 

※ 신차 등록 전후 2개월 이내 말소 완료해야 감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꼭 확인!

🚨 노후자동차 말소 등록 미이행 시: 감면세액 + 가산세 10% 추징

🚨 1대의 노후자동차로 2대 이상의 신차 감면 시: 감면세액 + 가산세 40%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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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제외 사례

🚫 신차를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 노후차와 신차 명의자가 다른 경우

🚫 법인 차량으로 등록한 경우 (일반 개인 감면만 가능)

🚫 말소기한 초과 또는 중복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Q1. 감면 대상 노후차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최초 등록일이 2014.12.31 이전이면 해당됩니다.

 

Q2. 기존에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만 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폐차 또는 수출 후, 신차 등록 전후 2개월 내에 말소등록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Q3. 중고차도 신차로 인정되나요?
A. 해당 제도는 신규 등록되는 신차만 해당되며, 중고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가족 명의의 차량도 감면 대상인가요?
A. 아니요. 노후차와 신차 모두 동일인 명의여야 합니다.

 

Q5. 개별소비세 외 세금도 감면되나요?
A.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일부도 함께 감면되어 최대 143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6. 폐차는 했는데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말소일과 신차 등록일 사이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맞춰야 하며, 지연될 경우 감면 불가입니다.

 

Q7. 리스 차량도 감면 대상인가요?
A. 일반 리스는 불가능하며, ‘명의 이전 없는 운용리스’ 일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8. 사업자도 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일부 적용 가능하지만, 법인 명의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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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혜택과 중복 가능?

노후차 개소세 감면은 친환경차 보조금, 지방세 감면 등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차량에 대해 같은 종류의 세금감면 중복 신청은 불가하므로, 각 항목별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노후자동차 개소세 감면받기

10년 넘은 노후차를 바꿀 계획이라면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신차 등록을 완료하고 감면 혜택을 꼭 챙기세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까지 절세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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