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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임대하고 있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슈!
2020년부터 연 2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신고방법, 세금 계산방법까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란?
주택임대소득이란 임대료·관리비 등 포함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으로, 1가구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임대를 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과세됩니다.
👉 2020년부터는 연 2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대상 기준
📌 비과세: 1주택 또는 1주택 + 분리 과세 소형주택 (기준가액 3억 이하)
📌 과세: 2주택 이상 보유 중 연간 총 임대수입 200만 원 초과
📌 과세 방식
① 분리과세: 세율 14% 단일세율 (종합소득 포함 안 함)
② 종합과세: 다른 소득 합산 후 누진세율 적용
※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은 일부 면제 가능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항목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과세방식 | 임대소득만 별도로 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 후 과세 |
세율 | 단일세율 14% (지방세 1.4% 별도) | 6~45% 누진세율 |
소득공제·세액공제 | 불가 | 적용 가능 (의료비·교육비 등) |
유리한 경우 | 기타소득이 거의 없을 때 | 다른 소득과 합쳐 세액 줄일 수 있을 때 |
세금 부담 | 예측 가능, 간단한 계산 | 신고 복잡, 부담 불확실 |
신고시기 및 준비사항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해당 연도 소득: 직전 과세연도 (예: 2024년 소득 → 2025년 5월 신고)
📋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 수입 내역 (월세, 보증금)
✔️ 필요경비 자료 (수리비, 관리비 등)
✔️ 공동인증서 및 홈택스 계정
💡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진행되며, 마감일 직전은 혼잡하니 여유 있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주택임대소득’ 항목 선택 → 임대기간·주소·금액 입력
4️⃣ 필요경비 선택 (기준경비율 or 간편장부 기준)
5️⃣ 세액 자동계산 확인 후 제출 완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 신고 필수!
📲 모바일 간편 신고 방법
1️⃣ ‘손택스’ 앱 설치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3️⃣ 메인 화면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4️⃣ ‘주택임대소득’ 항목 입력
5️⃣ 임대주택 정보, 수입, 필요경비 항목 작성
6️⃣ 계산 결과 확인 → 전자신고 제출
※ 모바일 앱은 기본 항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간단한 임대소득 신고자에게 특히 편리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세금 계산 절차
🏠 STEP 1: 주택 수 확인 → 2주택 이상인지 체크
💰 STEP 2: 연간 임대수입 합산 → 2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 STEP 3: 필요경비 적용 →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방식
⚙️ STEP 4: 과세 방식 선택 →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 STEP 5: 세액 자동 계산 및 납부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 필요경비율은 국세청 기준에 따라 소형·중형 주택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소득별 임대소득세 예시
연간 임대소득 | 과세 방식 | 기준경비율 적용 | 예상 세액 |
300만 원 | 분리과세 (14%) | 60% 필요경비 적용 | 300만 × (1-0.6) × 14% = 16.8만 원 |
500만 원 | 분리과세 | 60% 필요경비 | 500만 × (1-0.6) × 14% = 28만 원 |
1,000만 원 | 종합과세 | 간편장부 기준 (실제경비 반영) |
소득 구간 따라 6~15% 누진 적용 (약 40~80만 원) |
💡 필요경비율은 주택유형·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장부 기록 시 더 많은 경비 인정 가능
신고 시 주의할 점
📆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및 가산세 발생
🏘️ 2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임대하지 않으면 신고 제외
💳 보증금 3천만 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포함 과세
📞 소형주택·기숙사 임대의 경우 별도 상담 필요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평일 09:00~18:00)
📑 계약서 작성 세무 유의사항
📌 임대인·임차인 실명 기재 → 가명, 대리명 불가
📆 계약기간 및 시작일 정확히 명시 (예: 2025.03.01 ~ 2026.02.28)
💰 보증금 및 월세 항목 구분 기재
🧾 계좌이체 증빙 확보 권장 → 현금 거래는 누락 리스크↑
🖋️ 임대인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 필수
※ 신고 시 임대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명확한 문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최근 임대소득 관련 제도
✅ 기준금액 200만 원 유지: 연 임대소득 200만 원 초과 시 과세는 계속 적용
✅ 공시가격 연동 방식 강화: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여부 중요성 증가
✅ 과세대상 주택 구분 명확화: 소형·비소형, 등록·미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차등
✅ 자동화된 임대정보 사전 안내: 홈택스에 등록된 임대 내역 자동 반영 확대
💡 특히 공시가격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작년에 임대수입이 300만 원이었는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200만 원 초과 소득이므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지금이라도 자진신고 또는 수정신고로 감면 가능합니다.
Q2. 실제 경비를 기준으로 신고하려다 기준경비율로 잘못 신고했어요. 수정할 수 있나요?
A. 네. 신고기한 내에는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며, 기한 후에도 수정신고 제도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Q3.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인데 2채 중 한 채만 신고했어요. 문제가 되나요?
A. 부분신고는 전체 미신고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부 신고하세요.
Q4. 원룸 두 채 보유 중, 연 180만 원 수입입니다. 과세되나요?
A. ❌ 아닙니다. 2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Q5. 임대수입이 300만 원인데 종합소득세에 합쳐야 하나요?
A. 분리과세(세율 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Q6. 1주택인데 보증금이 1억이에요.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 3천만 원 초과되면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며,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과세방식 잘 따져보세요!
주택임대소득은 ‘숨겨도 된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홈택스를 통해 정확히 신고하고,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주택 수, 임대 수입, 보증금 등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을 꼼꼼히 따져보고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사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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