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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퇴직금, 퇴사 전에 미리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신청 기한, 중간정산 시 세금 계산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놓치기 쉬운 신청 조건과 실전 사례도 전부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전 일정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단, 단순한 요청만으로는 불가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정당한 사유와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본인이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근무 중인 회사가 퇴직금제 운영 중인지 확인 (퇴직연금제는 불가)
📌 고용주 승인 여부: 법적 요건만으로 자동 승인되지 않음
📌 중간정산 후 퇴직 시 잔여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음
예: 10년 근무자 중 6년 차에 중간정산 수령 → 퇴직 시점엔 남은 4년 기준으로만 퇴직금 계산
정산 시 주의사항
📄 신청 시기 엄수: 등기일, 잔금일 등 기준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 서류 누락 주의: 무주택 증명, 소득자료, 진단서 등 항목별 증빙 철저히 준비
📄 중간정산 횟수 제한: 보증금 사유는 1회 한정, 의료비 등은 반복 가능
📄 과세 여부: 중간정산 퇴직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13.2% 세금 공제됨
📄 재정상 불리할 수 있음: 퇴직금은 복리성 자산 → 중간정산은 장기적으로 손해일 수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사유별로 신청 시기와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①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② 무주택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1회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연간 총 임금 12.5% 이상 부담한 경우
④ 개인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⑤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 대상이 된 경우
⑥ 52시간제 시행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⑦ 자연재해 피해로 주거지 파손·실종·입원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 공통 절차: 고용주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고용주 검토 → 정산 여부 통보
✅ 사유 및 필요서류
사유별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가능한 기간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사유 및 주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주택 구입: 무주택 증명서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전세 보증금 부담: 임대차계약서, 무주택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납부 영수증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진단서, 진료비(치료비) 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파.산 및 개인회.생: 법원 판결문 또는 결정문
📌 임금피크제 적용: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 각 사유별 신청 기한 내 신청 필수!
✅ 사유별 신청 기한
정산 사유 | 신청 기한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전세보증금 부담 | 잔금 지급일 후 1개월 이내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 요양 종료 후 1개월 이내 또는 요양 중 초과 비용 발생 시 |
개인회.생·파.산 |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임금피크제 적용 | 임금이 삭감되는 날 |
✅ 실제 적용 사례
사례 1: 무주택자인 30대 근로자 A씨
A씨는 본인 명의로 생애 첫 아파트를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주 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퇴직금 일부를 전세자금에 활용함.
사례 2: 배우자 의료비가 급증한 B씨
B씨는 배우자가 희귀 질환으로 장기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 의료비가 연 1천만 원 이상 발생. 진단서,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중간정산 승인받음.
사례 3: 전세금 인상에 따른 신청
근로자 C씨는 기존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3천만 원 인상해 새 계약 체결. 전세금 납입 후 2주 이내 신청해 퇴직금 일부 수령.
퇴직금 지급 조건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 근로계약 형태 무관 (정규직·계약직 포함)
📌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도 남은 근속기간에 따라 잔여 퇴직금 재산정
※ 단, 퇴직연금(DB·DC형 등)에 가입된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중간정산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수!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금 계산은?
💡 기본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연수)] ÷ 12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 근속기간은 정산 완료로 간주되며,
그 이후 새로 시작되는 근속기간만 별도로 계산합니다.
📌 예시
총 9년 근무 중 5년 차에 중간정산했다면,
퇴직 시점엔 남은 4년 근속분에 대해 퇴직금 재계산
※ 중간정산이 근속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만 신청돼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세금은?
중간정산 금액도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퇴직금의 20% × 60% = 12% 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 1.2% 추가
💡 실수령액은 약 86~87% 수준 (약 13.2% 세금)
📌 퇴직금 정산서 수령 후 연말정산 시 확인 필요
※ 퇴직금 세금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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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주택을 구입했다가 팔고 다시 구입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할까요?
A. 네. 신청일 기준 무주택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단, 같은 날 매도·매수한 경우는 불가합니다.
Q2. 주택 구입 후 등기 지연 시 신청 기한이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로, 등기가 늦어지면 기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Q3. 의료비 중간정산은 통원치료도 인정되나요?
A. 네. 입원 외에도 진료비, 약제비 포함한 통원치료도 요양기간에 포함됩니다.
Q4. 중간정산 받은 금액에 대해 퇴직금 재산정 시 영향을 주나요?
A. 정산 이후 근속기간만 기준으로 재계산하므로 기존 지급액은 영향 없음
Q5. 중간정산 거절 시 강제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법적 요건이 되어도 고용주의 승낙이 있어야 지급됩니다.
Q6. 전세 보증금이 배우자 명의인데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고,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Q7.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단순 연장은 불가. 단,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신규 계약’으로 간주되어 가능
Q8. 퇴직금 중간정산 한 뒤 또 할 수 있나요?
A. 전세 보증금 등 일부 사유는 “1회 한정”, 나머지는 사유별 반복 가능 (단, 고용주 재승낙 필요)
한 눈에 다시보기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 요건 + 고용주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 중간정산 사유별 신청 시기 및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정산 후 퇴직금은 새 근속기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 세금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퇴직금 전액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꼭 필요한 순간 유용한 제도지만,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사유와 시기를 지키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긴다면 중간정산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한다면,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기한 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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